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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뉴스

리쌍 건물 곱창집 논란 정리, 우장창창이 잘못했네 했어


출처 : http://issuein.com/index.php?mid=index&page=2&document_srl=3440600


리쌍이 건물주로 있는 건물과 그곳에서 6년 간 영업을 해온 '우장창창'이라는 곱창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리쌍 측에서 강제철거를 시도했다가 더민주의 한 국회의원에 의해 무산되기도 했죠.



사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씨가 2010년부터 영업중인 건물을 리쌍이 2012년에 임대합니다.


건물주가 된 리쌍은 서씨에게 건물에서 나가줄 것을 통보하였으나 서씨가 반대하였고, 리쌍과 서씨는 1억 8000만 원에 해당 건물 1층에서 나갈 것을 합의하였으며, 2013년 9월 지하 1층과 지상 1층 주차장에서 영업하도록 2년짜리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다 서씨는 '리쌍 측이 지상 1층 주차장에서 영업하는 것을 돕겠다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걸었고, 리쌍 측은 '지상 1층 주차장에 불법 천막을 설치하였으니 도용이다'라며 맞소송을 겁니다. 그렇게 소송이 지지부진하다가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났고, 법원은 '서씨가 리쌍 측에 재계약을 요구한바가 없으므로 퇴거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서씨는 퇴거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1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결국 어제, 법원 측은 해당 건물을 강제철거하기로 하였으나, 서씨와 서씨가 대표로 있는 '맘상모(상거래 업주들의 모임)'에서 반대합니다. 이를 인사이트 등 여러 인터넷 언론에서 보도하였고, 더민주의 제윤경 의원과 법원 집행관에 의해 법원의 용역직원들은 철수합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셨다시피 리쌍은 2년의 계약을 모두 이행하였으며, 오히려 법을 어긴 측은 서씨입니다. 재계약 요구도 하지 않았고, 2013년부터 이미 둘 간에 갈등이 있었음에도 리쌍 측이 서씨의 편의를 최대한 봐주면서 높은 금액의 합의금까지 준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피해자인양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으며, 리쌍이 공인이라는 점, 여론이 건물주들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점 등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론을 악용한 이러한 피해자 코스프레는 다른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신뢰를 잃게만드는 행동입니다. 분명 악덕 건물주 있고, 갑질로 피해보는 을들이 넘쳐나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리쌍은 그런 악덕 건물주가 아닙니다. 부디 자신의 행동이 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