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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합헌 판결, 여야 모두 지지.

성매매 특별법이 합헌 6, 위헌 3으로 합헌 판결을 받았다.

 

2001년 미외교부는 우리나라의 인신매매에 최악의 등급인 3성을 매겼다. 이러한 국제적 인식과 군산의 집창촌에 화재가 발생에 감금되어있던 성매매 여성들이 사망하는 내부적인 사건으로 인해, 2004년 우리나라는 성매매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 성매매 업소 운영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범죄에 해당되게 되었으며, 성매매 여성을 감금 및 낙태시키거나 마약을 사용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신고를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선불금 등 업주와 성매매 피해 여성 간의 채무관계는 '계약의 형식이더라도 이를 무효로 한다'는 법률을 만들어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이를 신고하더라도 불리함이 없도록 하였다.

 

한편 성매매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인 성 판매자나 구매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컨데,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 중범죄자' '성을 팔거나 구매하면 모두 범죄자' '성매매를 강요당하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여야 모두의 지지를 받으며 통과했고, 당시 노무현 정권의 주된 지지층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지지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었다. 하지만 성매매가 결국 음성화될 것이며, 성매매 합법화로 비범죄화를 해야한다고 주장도 있었으며,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몇 국민은 '왜 여자는 처벌을 안 하냐'고 따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앞서 서술했다시피 성매도자가 성매도를 강요당한 피해자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다.)

 

 

 

2013년 1월, 성매매 여성이 "자발적인 성 판매자나 구매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고, 2015년 4월부터 치열한 공판을 벌여왔다. 간통죄가 '성적자기결정권'을 근거로 폐지된 점이 이러한 위헌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한편 성매매 특별법이 폐지되면 성매매 특별법을 근거로 여러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포주들을 체포한 지자체는 매우 피곤한 상황에 처해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폐지측 주장은 성을 판 자에 대한 처벌은 성매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성적자기결정권, 직업선택권)이라고 주장하였고, 존치측 주장은 인간의 몸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며, 건전한 성문화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주장하다.

 

 

그렇게 오늘, 위헌 3, 합헌 6으로 성매매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합헌측은 '성적자기결정권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성매매가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기에 법으로 제제하여야 한다'고 성매매 특별법의 합헌 의사를 밝혔다. 또한 '자발적인 성판매일지라도 성판매자의 인격에 해를 줄 수 있고, 성매매 산업의 구조가 커질 수록 그러한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 규제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위헌이라고 주장한 소수 의견은 '성 판매자에 대한 처벌은 과잉 처벌이다(2명)'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을 존중하여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처벌하여서는 안 된다(1명)' 등 이었다.

 

이러한 판결에 여야 모두 지지를 보냈으며, '국민들의 도덕적 합의에 맞는 판결', '건전한 성풍속 정착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성매매 특별법에 대하여 찬성한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성이라는 것은 모든 동물의 기본 욕구이자 가장 중요한 욕구이기에, 우리 사회는 이러한 성을 '일부일처제'라는 사회적 제도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분배되도록 노력해왔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성매매는 이러한 공정한 경쟁을 해쳐 사회 구성원들의 박탈감을 높이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생각한다.

 

 

 

*위헌 법률 심판 : 진행중인 재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헌법 재판관 9명이 참석하여 6명 이상이 위헌이라 판결하면 그 법률은 폐지된다. 폐지된 법률은 입법부에서 다시 제정될 수도 있다. (물론 위헌 소지가 있던 부분은 수정할 것이다.)

법관의 판단하에 헌법 재판소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라고 한다. 또한 재판 당사자나 법원 스스로 법관에게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권이라고 한다.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권리이다.

이번 성매매 특별법 위헌 법률 심판 역시, 성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받던 여성이 법관에게 법률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고, 이 의견이 받아들여져 위헌 법률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