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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사랑의 교회', 허가 취소 판결

서울 행정법원 3부가 1월 13일, 서초구 '사랑의 교회'의 도로 점용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2심에서 각하 처리를 받았으나 작년,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했었죠.




약 2,900 억을 들였다고 알려져 있는 사랑의 교회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서초구의 도로 일부를 점용하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건설 당시부터 허가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이에 따라 서초구 주민 6명이 건설 허가 취소를 요구해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엄청난 규모와 편의 시설로 구성된 교회로서, 장로교회 입장에서는 거의 성지 수준으로 큰 교회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서초구 측은 지역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했다고 강조하였으며, 연 참석 인원은 3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건물의 건축 당시 교회측은 점용한 도로 부분의 주차장을 철거하기 위한 금액을 약 390억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교회 측인 이번 판결에 대해 '점용된 도로는 교회의 주차장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주차장 진입로이며, 현재까지도 용도대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반포대로로 진입할 경우 도로 혼잡이 생기기 때문에 허가를 요청하고 허가 받아 건축한 것'이라며, '예배당 전체를 허물어야 한다는 등 악의적은 루머는 믿지 말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