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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학대 소녀 친할머니 나타나 '내가 키우겠다'




아버지와 동거녀에게 감금 및 학대 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던 11세 소녀, 일명 '학대 소녀'의 친할머니가 오늘 인천지방경찰청을 찾았습니다. 친할머니는 아이의 큰아빠와 함께 나타나 '아이를 만나고 싶다.' '아이를 내가 키우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이의 정서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고, 경찰 측도 '아버지에게 유리한 증언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어 나중에 3자 회담을 고려해보겠다'며 면회를 거부했습니다.


친할머니가 나타나 '내가 키우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 28일 인천 지법의 판결에 아버지의 친권행사 정지 및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의 임시후견인 지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친할머니라도 아이를 대신 키울 수 없습니다.